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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5 2019고단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1층 C 옷가게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7,4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가지고 가는 등 2018. 8.말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화상자료 관련, 피의자특정, 용의자 동선 사진 첨부 관련, 여죄관련 자술서 제출 관련, 범행현장 확인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분석-2018-9373, 피해품 사진촬영-사건 2019-281, 피해자 상대 수사-사건 2019-28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절도를 반복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피해품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