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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30 2016고단9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2:20경 군포시 C아파트 411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마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왕경찰서 순경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