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5. KB 캐피탈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으나 잦은 연체를 반복하다가 2016. 8. 경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KB 캐피탈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양재 대로에 있는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 프로세서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고객 명’ 란에 ‘A’, ‘ 생년 월일’ 란에 ‘B’, ‘ 확인 내용’ 란에 ‘2016 년 8월 25일 A 고객님 대출 완납금액 임 ₩ 7,640,000원 이상 없이 영수합니다

’, ‘ 비고’ 란에 ‘ 영수 증 원본’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KB 캐피탈 로고와 KB 캐피탈 관인을 위 문서에 복사하여 붙인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 캐피탈 명의의 납부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강동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 오늘 법원에서 유체 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면 이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해 둔 납부 영수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 캐피탈 명의의 납부 영수증 1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2 배터리를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2 배터리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배터리가 없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배터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