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6,406,560원, 선정자 D에게 9,609,840원, 선정자...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광주 북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격일로 일 16시간을 일하고 월 9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7. 8. 16. 피고 대표자 I을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대표자 I을 ① 망인이 2014. 8.부터 2016. 12.까지 월 278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에 의한 급여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 8.~12. 5,210원, 2015. 1.~12. 5,580원, 2016. 1.~12. 6,030원, 2017. 1.~7. 6,470원이다.
(2014. 8.~12. 1,448,380원, 2015. 1.~12. 1,551,240원, 2016. 1.~12. 1,676,340원, 2017. 1.~7. 1,798,660원)에 이르지 못하는 월 900,000원씩만 지급하고 미지급 임금 26,163,480원(2014년분 2,741,900원, 2015년분 7,814,880원, 2016년분 9,316,080원, 2017년분 6,290,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망인의 퇴직금 6,710,420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I은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736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다. 망인은 2017.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배우자인 선정자 D, 자녀인 망 J(대습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E, 자녀 선정자 F, G), 선정자 C, 원고(선정당사자) A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4, 7, 갑 제6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