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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59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1,9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거액을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등록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권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금 내지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약 6,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