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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77 (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미수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는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04: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신발장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 ' 프로 스펙스' 신발 1켤레, 시가 2만원 상당 LG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증거기록 제 56 내지 58 면)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품에 관한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