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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천동 초등 동 길 6에 있는 ‘ 옛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 효동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