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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신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