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신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