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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가단11595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