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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4 2015고정4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횡성군 C 하천부지에 있는 위 D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확인, J 마을주민 상대 정화통화 수사)

1.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가 아니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무단벌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바리케이트 앞에 기재하여 놓아 통행을 원하는 자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