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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6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친구인 피고 B로부터 금원대여 요청을 받고 2015. 7. 17. 위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를 2015.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3개월간 1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보증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보증인으로 피고 C을 내세운 사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작성받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하단에 피고 C으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을 기재받은 후 서명과 무인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B의 남편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차용인 및 보증인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의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의 요청으로 자신의 남편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5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D이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D의 차용증을 여전히 소지한 채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