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67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을 지날 때, 피해자 B과 그 동생 F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 안에 있는 부모님에게 " 문을 열어 달라" 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앞에서 징징대는 사람이 누구냐

"며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B)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 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4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