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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농협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C 체험실에 손님으로 와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체험관 사장 E이 체험관 이전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미변제 대금 6~700만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E에게 빌려준 뒤 이를 자신이 변제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1,000만 원은 부친 F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 사본(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