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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37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D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스라브, 경사스라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등 서울 광진구 D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스라브, 경사스라브 위기와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소유자들 원고 7/32, B 6/32, F 8/32, G 11/32 4인 공유 은 2017. 5. 24.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3㎡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월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0. 15. 기준 3기 월임차료 미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180만 원 및 2018. 10. 16.부터 위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 중 원고 지분 7/3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