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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정7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가용 화물차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5:20 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CJ 대한 통운 집하 장에서 부천시 석천로 345 테크노 파크 3 단지 302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까지 박스 및 물 100여개를 개 당 500 원씩 총 50,000원의 운임 비를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