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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5고단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3:5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변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 D이 E(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옆을 진행한 후 C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 기분도 좋지 않은데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 옆 쪽을 지나가며 놀라게 하여 화가 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