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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01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의 지위 원고 종중은 E 시조인 F장군의 18대손 G을 중시조로 하여 G, H, I의 묘소 및 유적과 사적의 보존관리 등을 목적으로 G의 후손 중 성년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등기경료 1) 원고 종중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4. 피고 B종중 앞으로 2004. 10. 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종중 소유이던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2. 피고 C 앞으로 2004. 9.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7. 피고 D 앞으로 2009.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4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포시산림조합 앞으로 2004. 11. 8.에 2004. 11.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4. 11. 8.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2009. 9. 10.에 2009. 9.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원고 종중의 규약 내용 제13조(의결정족수) 종약의 개정과 종중재산의 처분안은 다음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다. ⑴ 총회의 특별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 ⑵ 이사회의 특별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 제14조(의사록 각종 회의에서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의사록에는 참석회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3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한다.

단 중요안건의 의사록은 공증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