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비교적 높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의 “1. 음주측정 기록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