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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고정1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28.부터 2016. 7. 31.까지 14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 6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 F 작성 고소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