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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0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2014. 9. 1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 00:1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3,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음(2회의 이종 벌금 전력) 영업 규모(방실 3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 기간(1개월가량)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