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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10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0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7. 3.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 A가 마치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D아파트 103동 1801호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각 피고 A에게 넘겨주었고, 이에 피고 A는 2012. 4. 하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에 있는 소외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그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은행은 2012. 5. 4.경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A와의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간 2012. 5. 4.부터 2014. 5. 4.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원금 4,5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7.“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B의 계좌로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9. 21. 신용유의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4. 5.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6,618,750원을 연체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