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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3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8,41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조속히 원고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담긴 서면을 준비서면의 형태로 제출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후에도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