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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0 2020고단1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 불상 오후 거제시 C 이하 번지 불상의 야산에서 B과 함께 대마 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E 호에 가져와 말린 후 이를 2020. 6. 16. 14:25까지 대마 잎 약 73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침대 아래에 보관하고, 약 7.7g 은 플라스틱 컵에, 약 0.43g 은 비닐 지퍼 백에 넣어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합계 약 81.13g 상당의 대마 잎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 불상 오후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잎을 보관하던 중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다.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 불상 18:00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만든 대마초 3-4 개피를 말 보루 담배갑에 넣어 친구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운반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거제시 C 이하 번지 불상의 야산에서 대마 잎 불상량을 친구 A과 함께 채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G70 승용차에 실어 A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앞 노상까지 운 반하였다.

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00 위 원룸 앞 노상에서 친구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만든 대마초 3~4 개비를 넣은 말보루 담뱃갑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마약 감정서 압수 조서( 피의자의 소변, 모발)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