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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19가단100798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4. 11. 23. 접수 제22973호로 마친...

이유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2005. 12. 28.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4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6. 11. 22.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42분의 330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2004. 11.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C,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가장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E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E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피고 B 명의의 2016. 2. 11.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담보를 설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인 E과 피고 B 사이의 2016. 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 단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9412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