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599 | 소득 | 2003-02-11
국심2002중1599 (2003.02.11)
종합소득
기각
자력이 없는 배우자 등 명의를 내세워 가요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김OO외 5인은 1997.3월~2001.9월중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액 O,OO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2.19 청구인에게 1997~2001과세기간 특별소비세 OOO,OOO,OOO원(52건), 부가가치세 OOO,OOO,OOO원(13건), 사업소득세 OO,OOO,OOO원(9건), 종합소득세 OOO,OOO,OOO원(4건)(위 4가지 세목을 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김OO은 1985년부터 OOO OOOOOOOOOOOO(OOOOOOOOOOOO)등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수년간 운영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인수(개업)하여 1997.3월~1998.1월기간중은 친정어머니(심OO), 1998.2월~1999.2월기간중은 시어머니(신OO), 1999.2월~1999.5월기간중은 본인, 1999.5월~2000.9월기간중은 시이모(신OO), 2000.9월~2001.9월기간중은 친정아버지(김OO)명의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테리어공사등 쟁점사업장 관련 각종 개·보수공사를 김OO이 도급을 주고 본인(김OO) 가계수표로 공사대금결제를 한 사실, 신용카드매출대금이 김OO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급금 및 소개료가 지급된 사실, 주류매입대금을 김OO이 송금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건물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명의로 되어있고, 쟁점사업장 운영수익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각종 세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건물임대차계약서는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처(김OO)를 대신하여 심부름차원에서 청구인명의로 한 것이고, 쟁점사업장 운영수익중 일부를 처로부터 증여 받거나 차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김OO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1996.4월~1997.6월 기간중 쟁점사업장과 동일 업종인 OOOOOOO(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 건물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하였고, 유흥업소허가신청서에 청구인의 주소지 전화 및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중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O OOOOOO OOOO(대지 356.91㎡, 건물 1,713㎡로 이하 “OOOO”이라 한다)외 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사업장 수익금중 O,OO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OOOO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표본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7.3월~2001.9월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3월~2001.9월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중 심OO, 신OO, 신OO, 김OO, 박OO(위 5인을 이하 “심OO등 5인”이라 한다)은 처분청 조사결과 명의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김OO의 사업경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경력 >
<김OO의 사업경력 >
(3)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들의 신용카드매출액 입금계좌에서 1회 1천만원이상 인출된 출금액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중 O,OOOOO원이 김OO 및 김OO(청구인의 처제) 명의계좌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이 김OO등 6인 명의로 운영된 기간(1997.3월~2001.9월)중 김OO은 1998.1.8 OO도 OO시 OOO OOO OO OOOOOO OO OOO(건물 6.3㎡, 토지지분 1.4㎡)를 1998.1.8 취득하였을 뿐인 반면, 청구인은 1999.11월경에 골프회원권(OO골프회원권)을, 2000.4월경에는 OOO도 OO시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636㎡를, 2000.12.27에는 OOOO(취득가액 O,OOOOO원)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건물(OO도 OO시 OOO OOOOO OO OOOO, 154평)을 1997.3.5~1999.3.4기간중은 보증금 OOOOO원, 1999.3.5~2001.3.5기간중에는 보증금 OOOOO원과 월세 OOOO원에 임차한 사실이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6)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과 김OO간에 2001.12.18 작성된 문답서에는 김OO 본인은 월급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실지경영한 사람은 명의사업자들인 심OO, 신OO, 신OO, 김OO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이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김OO이 발주하고 공사대금도 김OO이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여종업원들과 현금 보관증을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가 김OO으로 되어 있고, 위장사업자 김OO의 주류매입통장의 주류매입대금을 김OO이 입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소장이 관리비 및 임차료를 김OO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 김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을 외형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 김OO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1997.3월~2001.9월중 자력이 없는 청구인의 처 김OO외 5인으로 수시교체된 점, 청구인도 청구인의 처와 마찬가지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업경력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한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자력이 없는 청구인의 처 김OO외 5인의 명의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