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29 | 지방 | 2012-03-07
조심2011지0029 (2012.03.07)
재산
경정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처분청이 2010.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3,441㎡ 중 539㎡와 같은 동 28-4 토지 3,174㎡ 중 46㎡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1필지 토지 26,659.9㎡에 대하여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각각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88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OOO,OOO,OOOO,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O, 합계OOO,OOO,OOOO을2010.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OOOO-O 토지 3,441㎡ 중 539㎡(이하 “제1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28-4 토지 3,174 중 46㎡(이하 “제2쟁점토지”라 하며, 제1쟁점토지와함께“쟁점토지”라 한다)는 공도인 인도와 종적 횡적으로 아무런구분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인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私道)에해당하므로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소유의 대지와 쟁점토지의 경계선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공도인 인도와구분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쟁점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사용이 가능하고, 제1쟁점토지 일부에는조명시설과 하수도, 상수도 시설이매립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 시설도 청구법인의대지 경계선 밖의 공도인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바,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심지미관지구에속해 있어건축물의 전면부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건축하도록 한 「건축법」에 따라 발생한 공지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가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하더라도제1쟁점토지일부와 제2쟁점토지는 공도인 인도의 도로 폭이좁아서 토지 일부가 사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제1쟁점토지에는 이미 도로폭 6m의 공도인 인도가 있어 이 부근이 유동인구가많지않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공도인 인도만으로도보행자의 통행이충분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사도를개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공지인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실상의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m)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90˚미만 | 4 | 3 | 6이상 8미만 |
3 | 2 | 4이상 6미만 | |
90˚이상 120˚미만 | 3 | 2 | 6이상 8미만 |
2 | 2 | 4이상 6미만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쟁점토지는 OOO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제1쟁점토지 일부와 제2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의우측면에 위치하면서 1m 내의공도인 인도를 사이에 두고 차도(2-8)와 연접하고 있고, 제1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정면에위치하면서 약 6m의 공도인 인도를 사이에 두고 여의대로와 연접하고 있다.
(나)한편,쟁점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도인 인도와 별다른 경계와 구분이없이동일한 재질의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고, 공도인 인도와 함께 보행자도로의 일부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OO 빌딩과는 화단과 경계석으로 구분(제1쟁점토지 중 정면 출입구 부분 토지 제외)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OOO 할 것이다.
(3)살피건대,이 건 건물의 측면에 위치한제1쟁점토지 일부와 제2쟁점토지는처분청에서 개설한 폭 1m정도의공도인 인도와 함께보행자도로로함께 사용하고 있어 동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도인인도가 보행자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이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건 건물 정면에 위치한 제1쟁점토지의 나머지부분은 일반인이통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공도인 인도가 있기는 하나기존에개설된 공도인 인도와연접하여 일단의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고있는 점, 쟁점토지 대부분이이 건 건물의다른 대지와는청구법인의화단 경계석으로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점 등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이 건 건물의 진출입로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통행에 이용하고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