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2:4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신고자와 행인, 그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경위 E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고, 당시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부인 차에 피고인을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위 차에서 내려 계속해서 신고자에게 달려들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데려간 후 피고인에게 “ 내리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 때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D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형사 과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