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9 2014고정3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 21:30경부터 다음날 15:5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5동 605호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컴퓨터 일체 2대, 냉장고, 벽걸이 TV 1대, 베란다 창문 등을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5: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에 찾아가 그 곳 앞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쪽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