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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노330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화 19,188 불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 송 화물로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제공된 외국환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을 일괄적으로 수입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