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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85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포천시 F지구 준주거 용지 11호 1,024.20㎡를 분양받고 2004. 6. 8. 송우리치 주식회사(이하 ‘송우리치’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분양권 및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 포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9. 1. 송우리치와 사이에 위 530,000,000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송우리치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6.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65호로 피고들, 송우리치 및 위 신축사업 시공사인 희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희성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 및 송우리치는 2007. 4. 12.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원고의 희성건설에 대한 청구는 2007. 5. 31. 희성건설이 이 사건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7. 6. 2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7. 5. 송우리치, 희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의 상환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 제2조에 따라 송우리치로부터 270,000,000원을 받았다.

제1조 (차입금) 원고에 대한 송우리치의 차입금은 6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