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847

도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7: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중에 검거된 후 2013. 4. 2. 17:55경 수원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그 신병이 인계되어 구금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밖으로 나간 다음 시내 방면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