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에 사용한다고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D에게 “경북 포항 북구 구룡포에 있는 석산개발회사인 (주)화인이 부도가 난 상태인데, 법인을 나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 설립자금을 지원해주면, 2014. 5.경 받을 예정인 수십억 원의 선수금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발행 액면금 각 300만 원인 가계수표 6장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가게수표를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에 있는 E이라는 회사가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선착장공사를 할 예정인데, 내가 잘 아는 회사이다. 나에게 가계수표를 건네주면, E이라는 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발행 액면금 각 300만 원인 가계수표 11장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 사본,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