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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정382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금속가공제품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 공장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부산 사하구청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피고인의 확인서, 인허가 기관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및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폐업신고를 한 이후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그 후 위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주장하는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7. 12. 12. 법률 제1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