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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1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종중사무소를 둔 D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D 종중 임시 회의록’ 이라는 제목으로 ‘ 진주시 E 전 3,3021 ㎡ 중 660㎡ 을 종원인 F에게 매매하여 등기 이전을 해 주기로 하고 종원에게 동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결의 하다.’ 라는 내용과 ‘ 현 종중 대표자를 선임해 줄 것을 구한바 종 원 일동은 A을 정하고 소유권 이전( 매매) 등기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 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총무 G, 종원 H, 종원 I, 종원 J, 종원 K, 종원 L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고, 같은 날 진주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3.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회의 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K, L 명의로 된 임시회의 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경 진주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D 종중 임시 회의록’ 이라는 제목으로 ‘ 진주시 Q 전 698㎡, 동 소 R 답 380㎡ 는 우리 종중 소유 재산이라 금반 종중에 현금이 필요하여 이를 매수인 S에게 매매대금 오백만원으로 하여 매도 키로 결의하고 매매에 따른 일체의 권한과 이전 등기 수속의 권한을 회장인 A에게 위임하기로 가 결한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