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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014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1) 피고들은 2010. 6. 23.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I가 서울 서초구 G의 토지 5,309.29㎡를 확보하여 건축연면적 약 17,994.58평인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I와 협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동사업약정’ 기재와 같다.

2) 피고 C는 2010. 7. 7. I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피고들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약(이하 ‘이 사건 1차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특약사항’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은 2010. 8. 24. I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피고들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I와 B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773.8㎡ 및 H 대 13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매입자금으로 226억 원을 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약(이하 ‘이 사건 2차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 ‘공동사업 약정 특약사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이 사건 1차 특약, 이 사건 2차 특약을 모두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특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1 피고들과 B은 2010. 8. 24. F와,'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300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 매수인 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