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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2124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중 9,183,18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4. 30.까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7,665,068원이다.

나. 피고 A은 경기도 소관 B초등학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5. 4. 27. 기준으로 피고 A의 B초등학교 관련 경기도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9,183,180원이다.

다. 피고 A은 2015. 4. 30. 원고 등 피고 A의 채권단에게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경기도 소관 학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5. 5. 1. 경기도 소관 학교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5. 5. 4.경 B초등학교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크로바(이하 ‘피고 크로바’라고 한다)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 A을 채무자로, 경기도 또는 B초등학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1527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5. 6. B초등학교에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선진에프에스(이하 ‘피고 선진에프에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 A을 채무자로, 경기도 또는 B초등학교를 제3채무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1092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5. 29. B초등학교에 송달되었다.

마. B초등학교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된 식품공급계약 특수조건은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 8. 7.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적용 여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투명하고, 복수의 채권가압류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