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명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소주동 147-1 소재 천성리버타운아파트 중 127, 128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상가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 A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201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주차장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주차장 선내 부분’이라 한다) 내 127동 상가 및 횡단보도와 접한 부분(나 점과 만나는 곳)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그 곳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755호로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7.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주차장 선내 부분을 점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들은 위 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주차장 선내 부분의 점유를 해제하는 날까지 1일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11. 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들은 2012. 11. 10. 주차장 선내 부분 중 128동 상가 및 횡단보도와 접한 부분(가 점과 만나는 곳)으로 위 차량을 이동한 후 그 날부터 그 곳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2013. 10. 30.까지 계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1일당 30,000원의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9. 16. 원고에게 15일간 주차장 선내 부분의 점유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425,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