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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6 2017고합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아이 폰 6S, 골드 색상)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경부터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과 약 3개월 간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음부와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과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이천시 F에 있는 G 호텔 뒤 공원에서 피해자가 “ 그만 헤어지자” 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며칠이 지난 2016. 8. 24. 01: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H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I에 있는 J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천시 K에 있는 ‘L 모텔’ 의 객실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5:00 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울 것인지, 계속 사귈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07:00 경 잠에서 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유 명한 여자가 되고 싶냐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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