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적지 않은 사회적 해악을 끼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A을 업주로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려 시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각 1차례씩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적법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어려운 경제형편에 피부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상당기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황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자칫 치료의 시의성을 놓치는 결과로 죄책을 초과한 가혹한 부담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E게임장 운영방식에 있어 피고인 B은 주로 게임장 관리를 맡으며 임대보증금에 소요될 자금을 투자하는 정도로만 관여한 점(영업장소 마련과 게임기 구입 등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 C가 담당함)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