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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173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와 연결 체계를 갖추고 유흥업소에서 요청이 오면 속칭 ‘도우미’ 여성을 접대부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는 ‘C’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 업주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 17.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E’에서 여자청소년인 F(15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위 유흥주점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중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개비를 받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청소년인 F(15세)에게 제1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