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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129

정정보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B’(C)의 발행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국회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와 관련하여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세월호 배 보상 특별법‘ 최종합의]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F]라는 큰 제목과 [G]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B 홈페이지의 D란에 게재하였다(한편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원고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의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에 관한 논란 과정 및 이에 대한 유가족과 여야 정치권의 입장,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구체적 내용,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주장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대입특례 조치나 국민성금 활용 등을 기화로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을 매도한 바 없음에도, ‘우리 가족들이 요구해서 대입특례가 되는 것처럼, 국민성금을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MBC!!'라고 보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