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0 2013고단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돈이 있어야 갚지, 씨발놈아 죽을래, 야이 씨발놈이 돈 없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인정)].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