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4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7,61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