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23:40 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D( 여, 14세 )에게 담배 값을 지불할 테니 만나자고

요청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부근 PC 방 앞에서 위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무렵 D을 피고인 G 승용차에 태운 후 하남시 H 앞 공터로 이동한 다음 D과 함께 앉아 있다가, D의 가슴과 몸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D이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I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미숙한 14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