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1.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8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5. 10. 경부터 같은 달 14. 17:00 경까지 안성시 E 빌딩 2 층에 있는 ‘F ’에서, 등급 분류 받은 전체이용 가 게임 물 ‘ 아귀’ 는 원래 기본 화면에 조준점 표시가 되어 있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 최초 라이프가 5개 주어져 폭탄과 부딪힐 경우 하나씩 소멸하지만, 이를 개변 조하여 조준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점수 획득과 관계없이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 장,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 장의 경품이 배출되고, 폭탄과 부딪힐 경우 라이프 5개가 한 번에 소멸되는 등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 제공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금 박지 1장 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