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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6 2016구합67196

세목망 사용금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수산업법 제64조의2는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구 사용의 금지 구역금지 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은 “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 사용의 금지 구역금지 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별표 3의3(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으로, 아래 부분은 현재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은 어업의 종류 ‘2. 연안어업,

나. 연안선망어업’ 항목에서 포획금지 사항을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로 하여 금지 기간을 ‘충청남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별지 ‘관련 법령’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충청남도 서천군수, 보령시장, 홍성군수로부터 연안선망어업 등에 관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들로,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수산업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시행령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