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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명 ‘AK’ 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 명목이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와 약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실제 수산물 매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K’ 을 G으로 특정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비자 관련 업무를 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8 고단 442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99~100 쪽), ③ 피해자가 2011. 7. 11. G 명의 H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자 그중 800만 원이 곧바로 G 명의의 다른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