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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나3528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와 함께 일한 자이며, 피고는 2013. 12월 말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2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월경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는 피고에게 ‘위임인 : 원고, 수임인 : D, 위임사항 : 서울 성북구 E 외 1필지에 대한 임대차 관련 모두 일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원고의 임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와 D가 작성한 2013. 9. 5.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대리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2. 29.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D에게 2013. 9. 5.에 1,000만원, 2013. 12. 19.에 3,300만원, 2014. 3월경 2,2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2013.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35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3. 31.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2014. 5. 2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거나, ② 이 사건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기간만료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