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1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청주시 서 원구 B, 304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 행자 거주 불명 등록 의뢰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 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의 범행시기 및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