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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노39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I의 수상주체를 자연인이 아닌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오인하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1차 착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예비홍보물을 만든 홍보업체의 직원은 G과 피고인을 동일시하는 착오에 빠져(2차 착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G이 I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자신이 그 대표이사임을 알리려 했던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I의 수상주체를 G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예비홍보물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G이 I을 수상하였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선거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예비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예비홍보물 시안을 받고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의 경력 및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하여 문구를 변경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I을 수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I 수여 당시 피고인이 G에 재직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I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예비홍보물 제작 전에 만들어진 피고인의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예비홍보물을...